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또는 감면 자료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