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중복공제로 인한 부당공제 대상이 되었을 때 소명 진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공제받더라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부당공제 대상이 되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명 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지출 내역, 차입금 관련 계약서, 상환 내역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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