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경비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보험모집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수입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험모집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68.6%가 적용됩니다. (단, 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 시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 소득금액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위에서 계산된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예시: 만약 보험모집인의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이고 기준경비율이 68.6%라면,
-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 8,000만원 × 68.6% = 5,488만원
- 소득금액: 8,000만원 - 5,488만원 = 2,512만원
이처럼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는 대신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크더라도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금액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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