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신고 후, 회사 측의 관련 내용 및 증거를 나도 열람할 수 있나요?

    2025. 10. 23.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신고 후, 회사 측이 보유한 관련 내용 및 증거에 대해 귀하가 직접 열람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귀하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판정하며, 이 과정에서 귀하는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를 열람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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