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필증 거래구분 79 회계처리를 회계전표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0. 23.

    반송신고필증의 거래구분 79는 중계무역에 해당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매출 인식 시점은 한국에서의 선적일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반송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출 인식 시점: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물품을 선적하는 날짜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선적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 일반적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예치증명서나 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세관에서 발행한 반송신고필증도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3. 회계처리:
      • 수출 시점: 선적일에 맞춰 매출을 인식하고, 관련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반송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 비용 처리: 중계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비용 등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맞게 처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계무역 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반송신고필증 외에 영세율 적용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거래구분 79 외에 다른 거래구분 코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코드가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