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여러 호수를 구입하고 하나로 합치는 공사를 했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3.
네, 과세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 및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철거 비용 외에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취득 및 조성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 호수의 건물을 합쳐 신축할 때, 건축 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안전진단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