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 '수시분 자납'은 정기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분은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납기에 맞춰 고지서가 발급되어 징수되는 세금이며, 신고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수시분은 이러한 정기분 고지가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된 경우 등 과세관청이 수시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시분 자납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