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비거주자 신분: 한국에 1개월만 체류하고 거소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실제 과세표준은 40%가 되며, 여기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의무: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비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미국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