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실적 법인은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도 매출 및 이익이 0원임을 명시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일당 0.022%(연 8.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