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4.
중도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퇴사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미처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은 전 직장의 인사·총무팀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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