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의 경비 매입 불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 직원의 경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면세 품목을 취급하므로, 이들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 외의 식비: 대표자 개인의 식비나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의 식비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출장 교통비: 업무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등은 여객운송업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 중 발생하는 숙박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건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경차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구입, 임차,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직접적인 영업용 차량(택시, 렌터카 등)이 아닌 이상,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해외 사용액: 해외에서 발생한 거래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국내에서 인정되는 증빙을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