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폐업 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고용승계된 인원이 아닌 이전 퇴사자만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2025. 10. 24.

    합병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고용이 승계된 인원이 아닌, 합병 등기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피합병법인(소멸하는 회사)은 합병 등기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이 승계된 직원의 경우, 합병법인(존속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전 근무지의 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이 승계된 인원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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