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출증빙 가능한가요?

    2025. 10. 24.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신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택시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1. 택시 영수증: 택시 탑승 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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