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세무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지급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증빙 부족,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가산세 발생,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불이익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처 방안:
대표 본인 식대에 대한 세금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줘.
차월이월환급세액과 기환급 신청세액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