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를 직원들의 식대와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개인사업자라면 이러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