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본인 식대에 대한 세금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5.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를 직원들의 식대와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개인사업자라면 이러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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