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본인 식대에 대한 세금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5.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를 직원들의 식대와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개인사업자라면 이러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어떻게 비용 처리되나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식대 처리가 가능한가요?
    거래처 접대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식대 비용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개의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삭제 요청 기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