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에서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간소화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약직 시급제 근로자가 4대보험은 가입하지만 퇴직금,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유급 처리, 주휴수당 없이 평일 근무 시간만 급여를 받는 계약이 합법인가요?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4명일 때, 사장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