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에서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간소화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단순 착오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성과급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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