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간이과세자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2.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에서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간소화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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