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개의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각 법인과 개별적인 보수 약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 수준에 해당한다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신하여 보수를 부담하는 등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여러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각 법인이 해당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