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월이월환급세액과 기환급 신청세액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월이월환급세액: 이월될 환급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될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해당 항목에 이월될 환급세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기환급 신청세액: 이미 환급 신청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항목에는 이미 환급받았거나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세액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는 경우, 환급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명시하게 됩니다.
두 항목 모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해당 항목에 기재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