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배당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는 이자·배당소득의 기준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월액 산정 시 합산하지 않으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기준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1,000만 원 초과 시 합산하는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