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5인 미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 2회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년 1월 25일 (1~6월분) 및 7월 25일 (7~12월분)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년 1월 25일 (전년도 7월 1일 ~ 당해 연도 6월 30일분)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025년부터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 후 신고해야 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5인 미만 사업자라는 구분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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