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융 보험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금융 및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은행법상 금융 서비스: 예금, 적금, 유가증권 발행, 대출, 환전, 지급 대행, 금고 대행 등 은행법에 따른 금융 업무 및 부수 업무.
    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제외),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3. 기타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업, 보험업(손해사정·조사·중개 제외), 여신전문금융업 등.

    다만, 복권·상품권·수익증권 판매 대행, 기업 합병·매수 중개, 부동산 임대 용역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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