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출 증빙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2025. 10. 24.
택시비 지출 증빙과 관련하여, 사업자로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비와 같이 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나 출장비 정산서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거나 실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티머니 택시를 이용하고 사업자용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결제 후 영수증 버튼을 눌러 '지출증빙'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 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거나 이중 결제가 발생한 경우, 티머니 고객센터(1644-1188)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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