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10월 20일에 폐업하는 회사에서 10월 급여를 11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주체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합병으로 인해 10월 20일에 폐업하는 회사에서 10월 급여를 11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주체는 폐업한 회사이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주체: 폐업한 회사(합병법인 또는 소멸법인)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신고 방법:

    1.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은 급여가 발생한 10월로, 지급연월은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11월로 기재합니다.
    2. 소득 종류 및 지급액: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 종류(근로소득 등)와 정확한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3. 폐업 사실 반영: 폐업일이 10월 20일이므로, 해당 월의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10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10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11월 30일)까지 해당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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