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외 다른 중대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6.

    직원을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도 외 다른 중대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예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명확하게 기재한 해고 통지서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통지나 불명확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 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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