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예상 매출액과 기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되므로 행정적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사업 초기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이 8,000만원에 가깝거나,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8,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예상 매출액, 매입액, 사업자 유형별 세금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