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을 초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할 때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대표자의 급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체인가요, 아니면 회사 납입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소득금액 630만원인 경우 가족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