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요양 질병이 본인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6.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요양 질병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하면 연금 개시 전에 중도 인출하더라도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양'의 범위가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진단서 등을 통해 6개월(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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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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