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대상자인데, 암 검진 중 일부만 받았을 경우 회사 책임이 없나요?
2025. 10. 24.
직원이 암 검진 중 일부만 받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암 검진 항목 중 일부만 받은 경우, 이는 건강검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이 모든 검진 항목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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