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중 비품의 감가상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사무용품 중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이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자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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