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시딩건 무상수출 시 작성해야 할 부가세 부속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결론적으로, 인플루언서 시딩건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즉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이나 샘플로 해외 거래처에 보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수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4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인플루언서 시딩건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수출거래 구분 92번, 결제방법 GN 등)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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