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시딩건 무상수출 시 작성해야 할 부가세 부속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4.
결론적으로, 인플루언서 시딩건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즉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이나 샘플로 해외 거래처에 보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수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4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플루언서 시딩건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수출거래 구분 92번, 결제방법 GN 등)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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