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이란 무엇인가요?

    2025. 10. 24.

    결론적으로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계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 등을 맺고,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인적용역 제공자)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율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기 때문에 '가짜 3.3 계약'이라고 불립니다.
    2. 문제점: 이러한 계약 형태는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나 보호(실업급여, 요양급여, 주휴수당 등)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현황: 국세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기타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가짜 3.3 계약'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국세청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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