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을 알려줘
2025. 10. 24.
수익형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즉 1월과 7월에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료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취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및 기타 공제·감면세액을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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