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영세매출을 하고 국내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외화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4.

    일본으로 영세율 매출을 하시고 국내 계좌로 입금받으신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시는 국내 계좌로 입금받으신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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