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영세율 매출을 하시고 국내 계좌로 입금받으신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시는 국내 계좌로 입금받으신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