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 후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며,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에 즉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유형과 세목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