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세무 처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별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구분하고 장부를 명확히 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복수 사업 운영 시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로 직접 체육시설을 결제하는 것과 개인카드로 결제 후 환급받는 것의 세무상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1년에 이자로 원천징수 후 500만원의 이자 수입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시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