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4.

    사회적협동조합이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세무 처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별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구분하고 장부를 명확히 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각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한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장부 기장: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두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수 사업 운영 시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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