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수입이 500만원이고 이미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 1000만원 이상, 순수익 600만원인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당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건별 매출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