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이자로 원천징수 후 500만원의 이자 수입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5.

    연간 이자 수입이 500만원이고 이미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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