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0만원 이상, 순수익 600만원인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0. 25.

    연 매출 1,000만원 이상, 순수익 6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순수익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연 매출 1,000만원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인 1억 400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에 훨씬 못 미치므로, 다른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2. 매출액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연 매출 1,000만원은 1억 400만원 기준에 훨씬 미달하므로,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순수익의 영향: 순수익 600만원은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4. 간이과세 배제 업종: 다만,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 업종이 이러한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 매출 1,000만원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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