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공권 발권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기준은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에 발권이 이루어졌다면, 발권 대행 용역이 제공된 시점으로 보아 6월 발권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7월 출발이나 8월 도착 여부는 발권 대행 용역의 제공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항공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여행사가 발권 수수료 외 다른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