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는 얼마인가요?

    2025. 10. 25.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가 자금을 차입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실제 차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현재 연 4.6%가 적용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만약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예: 4.6%)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금리로 대여받은 임직원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이자 차액만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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