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매출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4.
학원의 매출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강료: 강의 용역 공급에 대한 수입입니다.
- 도서, 교재, 교보재, 자판기 운영 수입 등: 재화 공급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말 재고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학원 차량 운행료 수입, 특강료 수입, 모의고사 응시 수입 등: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는 용역에 대한 수입입니다.
- 정부 지원금, 보조금, 판매 장려금 등: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및 기타 수입입니다.
특히, 일반교습학원 등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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