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계산 방법에서 납부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왜 납부세액만 고려되는지, 장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0. 2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계산에서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가산세의 본질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합리적입니다.

    장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금융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세액이 명확히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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