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자 수입 500만원만 있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5.
네, 배우자의 연간 이자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에도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자 소득 500만원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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