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알려줘

    2025. 10. 24.

    네, 3.3% 프리랜서도 특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2. 적용 대상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7월 1일 및 2022년 7월 1일 적용 직종으로 구분)
    3. 가입 조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보험료: 실업급여 요율 1.6%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원의 경우, 각각 16,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떤 직종에 해당하시는지, 그리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12개 직종 외의 프리랜서가 단순히 3.3% 원천징수만 적용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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