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 프리랜서도 특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떤 직종에 해당하시는지, 그리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12개 직종 외의 프리랜서가 단순히 3.3% 원천징수만 적용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