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의 활동비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마을 이장님께서 이장 활동비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소득과 이장 활동비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장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명예직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장 활동비 중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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