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중계업에서 고객에게 현금 지원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원의 성격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 공급가액, 세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렌탈 중계업의 특성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이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