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