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비과세 소득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2025. 10. 26.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된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연 240만원 이내)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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