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경비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처리 한도는 차량의 종류, 보험 가입 여부, 운행일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업무용 승용차 (9인승 미만 세단, SUV 등)

    • 보험료 포함 유지비: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총 한도: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하여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실제 사용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업무용 승용차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 이러한 차량들은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영업용 차량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렌터카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이 차량들 역시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 사항: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비용 전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운행일지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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