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현금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세금 신고'에서 '증여세 간편신고' 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3.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자 정보, 수증자 정보, 증여재산 명세(현금 증여액 등)를 입력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등 세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입력합니다.
    4. 증빙 서류 제출: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합니다.

    참고 사항: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
    •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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