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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