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표 처리 시 카과와 일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상품 구매 시 카과 처리와 업종과 관련 없는 매입 시 일반 처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6.
신용카드 전표 처리 시 '일반'과 '카드과세(카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카드과세(카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건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2. 일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입 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면세 품목이거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합니다.
상품 구매 시 카과 처리와 업종과 관련 없는 매입 시 일반 처리 기준:
- 카과 처리: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는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일반 처리: 면세 농산물 구매, 개인적인 지출,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물품 구매 시에는 일반 처리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일반 처리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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