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표 처리 시 '일반'과 '카드과세(카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카드과세(카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건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2. 일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입 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면세 품목이거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합니다.
상품 구매 시 카과 처리와 업종과 관련 없는 매입 시 일반 처리 기준: